입주신청자격
창업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로 하며, 초기창업기업은 우대할 수 있다.
- 제1항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영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2조에 따른 보육센터 또는 투자전문형으로 지정된 보육센터(TIPS)인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입주신청
입주자 선정기준
- 창업보육센터가 특화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.
- 창업보육센터 입주 신청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보육센터에 입주경력이 있을 경우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.
- 창업보육센터는 장기복무 제대군인, 교수ㆍ연구원 창업기업, 대학(원)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(예비)창업자, 숙련기술인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.
입주 제외 대상
-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국세체납,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, 파산, 화의개시,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
- 창업보육센터의 창업보육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- 기타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