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운영 안내

작성일
2024.11.18
작성자
박가은
조회수
808

 

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연구자의 인권 및 권익을 보호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,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내에 학생연구자 고충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.

 

상담 창구는 비공개로 운영하며, 상담 신청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.

 

상담 범위

-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, 충분한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

-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 받았거나, 사적 업무에 동원된 경우

-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경우

- 학생인건비를 회수 및 공동관리하는 경우

 

□ 「학생연구자 고충상담창구 (바로가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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